발의안 제 7 호: 재생 가능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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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의안은 재생 가능한 에너지 (태양열, 풍력, 지열, 바이오매스, 수력 등) 생산을 높이도록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2020년까지 총 생산량의 40%를, 그리고 2025년까지 50%를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이용해 생산하도록 합니다. 현재 시 정부 전기 회사는 재생 가능 에너지 목표 생산량에서 면제를 받고 있지만 이 발의안이 통과되면 로스 앤젤레스와 새크라멘토 등 시 정부 전기 회사도 목표량의 일부로 규제를 받게 됩니다. 이 발의안이 통과 되어도 전기세가 3% 이상은 상승하지 않으며 전기 회사들이 일방적으로 에너지원 교체에 따른 추가 비용을 소비자에게 넘기는 것 또한 금지 됩니다. 또한 재생 가능 에너지 목표 생산량을 달성하지 못하는 전기 회사에 대한 벌금이 늘어나고 이 벌금 수입으로 별도의 예산을 만들어 재생 가능 에너지원 확충을 위한 기간 시설 건설에 사용하게 됩니다. 발의안 제 7호 찬성 논리

  • 캘리포니아에서 전력 발전에 사용되는 화석 연료의 절반을 태양열, 지력, 풍력, 바이오매스와 수력 등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으로 대체하여 환경 오염도를 줄일 것입니다.
  • 세금을 올리거나 주 정부 예산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 첨단 기술 일자리가 창출 되어 경제에 활력이 됩니다. 재생 가능 에너지 발전소의 건설 및 보수와 관련된 노동자는 정당한 임금을 받을 것입니다. 태양열 발전소는 화력 발전소와 비교해 160 – 720 퍼센트의 추가적인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 신규 재생 가능 에너지 발전소 건설이 환경 또는 생태계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발의안 제 7호 반대 논리

  • 2025년 까지 50%를 재생 가능 에너지원을 이용해 생산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체결된 재생 가능 에너지원의 장기 계약을 연례 생산량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사업체들이 단순히 계약만 맺고 실제로는 이행하지 않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 재생 가능 에너지원 발전소의 승인 절차를 일반 승인 절차보다 간소하게 만들어, 환경법을 준수하지 않은 상태로 발전소를 지을 가능성을 만들게 됩니다.
  • 비상식적인 생산 목표량은 전력회사들이 재생 가능 에너지원 전기를 구매하기 위해 경쟁하여 결과적으로 재생 가능 에너지의 가격이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입니다.

발의안 제 7호 찬성자 Californians for Solar and Clean Energy, Green for All, Los Angeles, Dolores Huerta, Co-Founder United Farm Workers Union, Keith Carson, Alameda County Supervisory, Bevan Dufty, San Francsico Councilmember, John Burton, Former State Senator and President Pro-Termpore 발의안 제 7호 반대자 Center for 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Technologies (CEERT), California League of Conservation Voters, 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 Environmental Defense, Union of Concerned Scientist, Vote Solar Initiative, International Brotherhood of Electrical Workers (five chap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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